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题目 [안내]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
작성자 경영대학원 작성일 2020.01.21 조회 8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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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0학년도 1학기 휴학 신청 안내

 

2020학년도 1학기 휴학 신청 안내

 

 

2020학년도 1학기 휴학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 

1. 신청기간 2020.02.03.() ~ 2020.02.21.()

 

2. 신청방법

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접속(khmba.khu.ac.kr) - 학사안내 – 학사 서류 접수시스템 – 신청서 작성 – 「휴학 신청서」 선택 후 작성

※ 학사 서류 접수시스템으로만 접수 가능

 

3. 휴학기간 휴학은 1학기(6개월)단위로 신청가능 (휴학연한 재학 중 최대 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)

※ 휴학 기간은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므로매 학기 휴학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※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횟수 확인 후학사 서류 접수시스템에서 휴학 신청

 

4. 휴학종류

일반휴학 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 (휴학연한 총 4)

특별휴학 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 (휴학연한 제한없음)

 

5. 휴학사유

일반휴학 병역의무 이행해외파견전근출산 이외의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

휴학연한(최대 4학기)에 포함됨

 

특별휴학 병역의무 이행해외파견전근출산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

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

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첨부

증빙서류

▶ 병역의무 이행(병역의무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신청 가능 매 학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복무증명서 등 제출 필요)

▶ 해외파견(해외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신청 가능 매 학기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 제출 필요)

▶ 전근(경기도 · 인천시 외 지역의 지방 발령에만 한하며 1학기만 신청 가능 근무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인사발령지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 제출 필요)

▶ 출산(최대 2학기만 신청 가능출산예정일에 해당하는 학기와 그 전 1학기 혹은 출산예정일에 해당하는 학기와 그 후 1학기 해당학기 출산(예정)증명서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필요)

※ 상기 4가지 사유가 아닌 특별휴학신청은 절대 불가

 

6. 승인처리

휴학 학사 서류 접수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 "승인완료처리가 되어야 휴학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인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휴학 신청 3~7일 후에 승인여부 확인 가능)

 

7. 기타사항

휴학신청 시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하오니 대출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서울캠퍼스 : 02-961-0074)

휴학이 승인되면 민방위예비군 훈련은 거주지에서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교내 예비군 연대본부 (서울 : 02-961-0148~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휴학 신청 희망자는 수강신청 전에 해당 전공 주임교수와 상의를 거친 후 학사 서류 접수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

※ 휴학 신청 전주임교수님과 상의한 후에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 육군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휴학 시 지원금 반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관련사항을 휴학 신청 전에 육군 본부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 수업 및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상기 해당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2020.01.21.

경영대학원 행정실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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